[연재]조세소송·심판사례(19)

2006.09.18 00:00:00

상속인 명의계좌 입금액 상속재산 간주 제세과세 부당<자료=국세청>


1. 기본사항

 


2.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년5월25일 피상속인 父 신○근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38억원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32억원 등에 대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함.

3.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수많은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 인해 쟁점증여금이 청구인과 무관함을 예금계좌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은 '92년에 국가에 편입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14억원을 지급받았으며 동 보상금을 상속개시일까지 복리로 계산하면 62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고 현재 청구인의 보유예금액이 47억원이므로 쟁점증여금액은 그 출처가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고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의 이자 등 그 형성자금임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쟁점증여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만으로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봐 과세함은 부당함.

4. 처분청 의견

쟁점증여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청구인의 증여세 대납, 청구인 소유계좌 입금액 등으로 사용됐음이 확인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며,

청구인은 '92년 토지수용보상금 14억원을 기반으로 한 형성자금과 지출 및 현재 보유금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2003년 1월 현재 청구인은 47억원의 예금이 있고 동 금액 중에서 토지보상금 등을 예입한 ○○은행 ○○지점 000-00-000000 등의 예금계좌를 포함,22개 계좌에 27억원의 보유액과 자동차 학원 취득등기비용 등 7억원 합계 34억원을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과 그 이자상당액 및 자동차학원 공동사업 수익분배금의 형성자금으로 인정했기에 청구인 본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5. 쟁점

2000년7월27일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 10억원 등 24억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2002년5월25일)이전에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6. 결정내용

피상속인이 매입한 학원부지를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했거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소유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 수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봐 관련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다만 2000년7월27일 청구인 계좌 입금액 10억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소유계좌에 입금했으나 동 계좌는 만기가 2004년10월4일까지인 비과세 장기공제저축으로 피상속인이 자산증식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동 예금액을 사실상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피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봐 관련 증여세 및 상속세를 이중과세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금액은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봐 이 건 상속세는 과세하되 청구인의 사전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 관련 상속세는 과세하되 청구인의 사전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증여세는 감액 경정해야 할 것임.

7.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내역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고 유사사례(심판례 및 판례 등) 등을 다양하게 검색, 검토해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서에 이어 추가자료를 제출했음.

심판원 담당사무관에 수시로 유선 등으로 연락해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처분청의 정당성 입증에 주력.

특히 2000년7월27일 청구인 계좌 입금액 10억원은 상속재산으로 보기에는 불분명한 점이 많다는 것이 심판원 담당사무관의 태도인 것으로 비춰져 그 부분에 대해 쟁점을 재 정리해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이 부분이 사전증여재산에서는 제외됐으나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증액된 상속재산이 감액된 증여세액을 초과 징수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했음.

8. 심판수행우수사례로 선정한 이유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분석·검토하고, 당초 조사당시에 제출받은 방대한 분량의 소명자료 및 금융자료(약 500매) 중 과세처분 유지에 필요한 부분 및 추가입증이 필요한 자료를 당초 조사담당자와 검토과정을 거치고 엑셀에 입력, 분류한 후 쟁점부분을 분명하게 재정리해 심판원에 제출했으며, 심판원 담당사무관과 여러차례 연락을 취하면서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답변하는 등 심판수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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