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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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내용
처분청은 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함)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98년 제2기 및 '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1년 6월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OO건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6억2천700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고
가공매입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외 법인이 폐업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했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 11억9천300만원을 결정고지함
3.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은 주식회사 OO산업으로부터 토목공사부분(공장부지공사)을 공급대가 17억8천만원에 도급받아 다시 OO건설이 건설중장비를 일괄해서 지원해 주고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OO건설과 공급대가 15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을 한 개별 중기사업자들은 알 수가 없으며, 공사대금으로 당좌수표 1매 5억원(OO은행 발행, 수표번호:마나 50199152), 무통장입금으로 3회에 걸쳐 9억7천750만원을 지급했고 잔액 2억250만원은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지급했으며,
가공매입액을 제외한 경정후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 부가가치율과 차이가 없다는 논리만으로 OO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결정소득률이 '98사업연도의 경우 32.3%, '99사업연도의 경우 21.1%로 동종업계 평균 소득률에 비해 20∼30배 현저히 높으므로 공사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15억원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해야 하며,
청구외법인이 2000년도말 부도가 난 상황에서 제반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종업계 평균소득률에 대비했을 때 진정한 소득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해 이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해야 함
4.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OO건설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다 적발된 자료상으로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당좌수표 1매 5억원에 대해 OO은행 OOO지점에 조회한 바 입금계좌가 OO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0000-00-0000000-0) '92년2월13일 개설된 두 현금으로 이뤄져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중기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OO건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실거래처를 밝혀 실제 투입된 원가에 상당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정후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가치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봐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결정내용
청구외법인이 실제로는 다른 중기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만 OO건설로부터 수취했다면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공사하도급대금 15억원의 지급내역을 제시하나 실물거래가 수반된 금융자료로 보기 어려워 OO건설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결정소득금액이 동종업계 평균소득율의 20∼30배에 달하고 있어 현저히 높으므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돼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할 것으므로, 허위가 아닌 이상 동종업계 평균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치·기장한 장부를 무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 내역
쟁점매입액에 대해 청구인이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관련 자료를 제시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할 수 없어 사실관계 보완조사를 지시함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건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위장 금융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가공거래에 따른 자금흐름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에 처분청에 사실관계 보완조사지시를 함.
보완조사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5억원의 당좌수표와 9억7천700만원의 무통장입금증의 자금흐름을 조사해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함
청구인은 가공매입액으로 확정됐을 경우를 대비해 청구외법인의 결정소득율이 '98사업연도의 경우 32.3%, '99사업연도의 경우 21.1%로 동종업계 평균소득율에 비해 20∼30배 현저히 높으므로 진정한 소득금액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본 심판수행 담당자가 청구외법인의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을 분석해본 바 각각 34.5% 및 20.8%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어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심리담당자에게 제출해 당초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음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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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판수행 우수사례로 선정한 이유
부과담당자들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자료상등과 거래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보다는 감사를 의식해 무조건 상여처분하는 것이 일선 세무서의 현실로 당초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조사가 소홀한 편이므로 당초 조사 담당자와 상호 연계해 적극적인 심판업무 수행
청구인은 가공매입액이 확정됐을 경우를 대비해 추계결정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허위기장률 등 신고내용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당초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심판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