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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무법인(법무법인 세종) 대표세무사
·세무학 박사(국제조세 전공)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출강(국제조세법)
다.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소득배분상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당국간에 국가별 특수성으로 인해 특정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다른 방법에 비해 선호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가간에 조세수입의 형평성을 잃고,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
(1) 각 국 과세당국은 자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유형과 업종, 현지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등을 고려해 자국에 유리한 특정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다른 방법들에 비해 선호하게 된다. 이 선호하는 방법은 상대국 과세당국과는 대립관계에 놓이게 된다.
(2) 납세자는 이러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양국이 합의하는 경우보다 더 적은 조세부담을 지는 이전가격정책을 각 국에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국적 기업은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세제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한받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재정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 다국적 기업은 관련기업간에 여러 유형의 거래를 복합적· 유기적으로 하고, 광역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거래단위별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관련기업간에 특정 유형의 재화를 대상으로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서 관련기업간에 다양한 기능을 주고 받는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법인들을 설립하고, 지역단위별로 본부를 둬 거래 전반을 지휘·조정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관련기업의 경우에도 지역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관련기업들로부터 필요한 기능을 제공받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관련기업간에 각각 단일 유형의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련의 거래흐름과 조직을 총체적으로 보면, 이들 관련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사업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단위별로 정상가격을 결정하기보다는 총체적 거래를 대상으로, 관련기업간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이 현행 이전가격 결정방법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마. 다국적 기업의 결합행위로 인해 발생한 초과수익 중 통상적인 기능에 귀속되는 소득을 제외한 잔여소득은 전부 비통상적이며 가치있는 무형재화를 개발하고 소유한 기업측에 배분한다는 미국 이전가격세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재화의 소득상응의 원칙은, 최종 수요자시장이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면을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관련기업간 적정한 소득배분을 실현할 수 없다.
현행 이전가격 결정방법 중 소득배분상 왜곡을 가장 적게 초래한다는 이익분할법의 한 유형인 잔여소득분할법의 경우, 잔여소득을 무형재화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관련기업 간에 배분하고 있다. 제조기업과 판매기업간 거래일 경우, 제조기업은 제조 무형재화를, 판매기업은 판매 무형재화를 갖고 있을 때 그 상대적 가치는 개발비용과 같은 원가접근방식에 의하고 있다. 판매 무형재화의 경우에는 광고비 등을 포함한 일반 판매관리비인데 이 두가지 유형의 무형재화의 상대적 가치는 당연히 제조상 무형재화가 높기 때문에 제조·판매과정을 통해서 얻은 전체 잔여소득의 대부분을 제조기업이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이 초과수익을 내는 데에는 제조상 무형재화 외에 시장에서의 독점력 행사와 이에 대한 수요자 반응이므로 초과수익을 신제품을 개발한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초과수익의 지역적(또는 과세당국 간) 배분에서는 개발원가 기준 이외에 보다 합리적인 소득배분 방법이 개발돼야 한다.
새로운 대안의 적용가능성 검토
1. 공식적 소득분할방법
가. 선행연구
독립기업의 원칙과 정상가격기준을 기초로 특수관계기업간 내부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전통적인 이전가격 결정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이 소위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이다.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은 미국의 주 정부에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득을 특정 주에 배분할 때 매출액, 자산 및 임금의 3요소에 일정한 가중치를 줘 배분하는 Unitary Method 방식을 다국적 기업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미국에 배분할 소득으로 결정하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McIntyre, Kauder, McLure Jr, Hellerstein,J.r. Christensen, Langbein, Avi-Yonah 및 Li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기존의 정상가격기준에 의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는 진정한 소득을 구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은 그 자체가 정상가격기준에 의한 이전가격 결정방법 못지 않게 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에서 반대 또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로는 Coffil & Willson, Wilkins & Gideon, Engel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방법도 다른 방법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21세기에 합당한 소득배분방법은 이 양자의 장점을 동시에 반영하는 절충형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Wetzler, Culbertson, Weiner 및 Amerkhail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