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11>

2006.09.25 00:00:00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②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고객과 실명으로 거래하는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및 고객요구시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 2천400만원이상 사업자에 대해 의무화

③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세서상 기재금액과 실지수입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 다만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돼 있는 의사, 감정평가사, 법무사는 제외

- 의사는 면세사업자이고, 소액거래건수가 많다는 한계가 있고 감정평가사는 국가기관·금융기관 등을 주로 상대해 과표 양성화 수준이 높으며,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수임사건 건수 및 보수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

(2) 업종별 세부방안

□ 변호사의 경우 자료수집 범위 확대 추진

○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타 전문직과는 달리 지방변호사회에 수임료에 대한 정보없이 의뢰인 인적 사항, 소송물가액 등 수임사건 개요만 간략히 보고

○ 따라서 건별 수임가액과 수임건수 자료 등을 지방변호사회에 빠짐없이 보고(변호사법 개정)하도록 한 후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출토록 제도 정비 필요

□ 의사·한의사·약사 등의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 범위 확대 및 사업장현황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 필요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비(미용, 성형,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포함)로 확대 추진

- 근로자의 세부담도 경감하고,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자료 확보 가능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 제고 기대

· 현재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 초과한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나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사·한의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수입금액, 시설현황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가산세(수입금액의 0.5%) 신설 검토

· 면세사업자 중 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외형 파악을 위한 전단계로서 사업장현황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음

<사업장현황신고제도 현황>

 


2)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신고내역의 정밀분석을 통한 엄정한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조사실적 공개 등 단계별 관리 강화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

□ 불성실 신고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적극 선정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신고내용의 즉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사업자에 대한 세원정보와 기존의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소득률, 수입금액증가율, 신용카드 발행비율, 경비율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

○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적극 선정해 엄정관리

 

주: 수임료 자료는 없으나 소송무가액이 적힌 소송관련자료와 의뢰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임사건 경유자료가 국세청 제출됨


김무진 기자 mjkim@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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