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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리 및 수임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설 수 있는 공직퇴임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퇴임후 일정기간(예:2년) 중점관리
- 현행 변호사법 개정안(정부 제출)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토록 의무화돼 있으므로
- 과세자료제출법 개정을 통해 상기 수임자료들을 국세청이 수집한 후 이를 활용해 신고내용을 점검하고 필요시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는 조사비율을 높여 나가면서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 2006년의 경우 2005년(694명)에 비해 50%정도 증가한 1천41명 조사계획
- 전문직종별 전담조사반을 지방청·세무서에 설치해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 전문직 사업자의 신고자료 및 조사실적 공개를 통한 세정신뢰도 향상
○ 세무조사 결과, 신고내역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결과 공개
마.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가산세 개선 및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1) 가산세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세목별로 가산세율에 차이가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 저해
○ 소득세와 법인세는 고의성 유무 등 신고누락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부가세는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 주요 세목별 가산세율
· 소득·법인세:과소신고 10%, 무신고·부당과소신고 20%(법인 30%)
· 부가가치세:과소신고·무신고10%
□ 악의적인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율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
○ 외국의 경우 악의적인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율을 40∼100%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는 최고 20∼30% 수준
- 주요국의 가산세율(계획적·고의적 과소신고)은 미국 75%, 영국 100%, 호주 75%, 뉴질랜드 40% 수준
○ 악의적인 탈세행위와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구별이 크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문제
※ IMF 미션단의 정책권고 (2005년 9월)
자영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장부를 허위기장하는 경우 엄격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
나) 정책대안
□ 공통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 무신고·무납부 등 모든 세목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는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 일본의 경우 국세통칙법에서 가산세를 ①과소신고가산세 ②무신고가산세 ③무납부가산세 ④중가산세 4가지로 나눠 규정
□ 악의적 의무위반과 단순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차등 적용
○ 부당과소신고 등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단순 무신고에 비해 높은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해 성실신고를 유도(40∼70%)
- 상대적으로 낮은 세무조사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수준은 40∼70% 수준이 적정할 것이라는 연구결과(한국조세 연구원 1997)
○ 악의적 의무위반 유형은 현행 규정과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해 결정
- 악의적인 의무위반 여부 판단은 납세자가 조세를 탈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무신고·축소신고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2)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제도 확대
□ 탈세제보는 시민에 의한 탈세감시시스템으로 탈세풍토를 시민의 고발에 의해 개선하는 데 효과적
○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는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일반 탈세제보로 확대해 포상금 지급
- 조세범처벌법상 포상금:포탈세액 등의 5%이상 15%이하 금액(1억원 한도)
- 국세기본법상 포상금:탈루세액의 2%이상 5%이하 금액(1억원 한도)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건당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