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공식적 소득분할방법과 이익분할법에 관한 연구-③

2006.10.05 00:00:00

공식적 소득분할법 소득분배·행정관리비용 장점

장덕열
·열린세무법인(법무법인 세종)  대표세무사
·세무학 박사(국제조세 전공)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출강(국제조세법)

나. 장· 단점
(1) 장점
(가) 다국적 기업이론을 반영한 진정한 소득배분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독립기업원칙하에서 현행 가격접근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허구성은 첫째, 실제로 긴밀하게 결합된 관련기업들을 독립된 기업처럼 본다는 점, 둘째 비교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적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비교가능성에 중점을 둔 점, 셋째로는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어느 한 관련기업의 손실이라든지 기업결합행위에 의해 정상수익률을 초과하는 결합이익이 발생한다는 것과 그 적정한 배분을 무시한 점을 들 수 있다.

(나) 납세자 의무이행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관리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은 일정한 배분요소와 가중치를 기초로 한 배분공식에 의해 합산소득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국가별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행 이전가격 관리처럼 개별거래가격과 비교가능성 및 기능분석, 및 관련 회계장부의 작성·보관에 따르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 현행 가격접근법에서는 price continuum의 문제가 발생하며, 과세당국간에 이전가격관리에 대한 강도와 과세기술 수준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따라서 과세당국간에 적정과세권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어느 과세당국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잔여소득을 귀속시키지 않을 수 있어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또는 양국 과세당국간에 비협조적인 과세로 인해 이중과세 부담을 질 수 있어 제3자 독립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결합의 전체 합산소득을 대상으로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price continuum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라) 현행 국제조세 운영시스템을 전면개편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제조세의 주요한 과세원칙 즉 국가간 조세공평성,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 및 경제적 효율성, 조세의 중립성 등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국제조세제도에서는 거주지 과세주의와 원천지 과세주의, 자본수출의 중립성과 자본수입의 중립성,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및 제한제도와 외국 자기업의 배당소득 과세이연 제도 및  경과세국 규제를 위한 이연특례배제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정상가격기준이 이념으로 하는 납세자간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이를 위한 정확한 정상가격의 산출은 다소 희생하더라도 조화롭게 운영되지 못하는 현행 국제조세체계를 전면개편해 단순화할 수 있다.

(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협상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에 조세수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상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과세소득의 불공평한 배분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관련 당사국이 모두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선진국인 경우, 이들의 제품시장은 상호간에 독점적 경쟁시장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현행의 독립기업원칙에 의해 산출한 과세소득의 배분에 거의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기반을 둔 외국기업의  진입이 많으며 이들이 점유하는 시장은 독과점시장이고 수요시장으로서 다국적 기업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동 과세소득에 대한 적정 조세수입의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바) 이전가격 과세문제에서 중요한 쟁점인 무형재화의 정상가격 산정과 미국이 주장하는 소득상응의 원칙에 따른  주기적인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당국간에 조세불공평성을 줄일 수 있다.

무형재화를 개발하고 소유하는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만이 관련기업간 거래로 얻은 전체소득에서 각 관련기업에게 귀속될 정상소득을 제외한 잔여소득을 모두 차지해야 한다는 현행 미국 이전가격규정은, 다국적 기업의 각 관련기업들이 유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해 얻는 결합이익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이론과 대치된다. 개발된 무형재화가 구체적이며 확정적 이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대개는 무형재화를 사용해 제품의 질을 높이거나 원가절감, 고객의 충성도 제고를 통해 제품 시장의 점유율 상승과 판매수입이 증가한다. 따라서 공식적 소득분할법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로 객관화하지 않고서는 무형재화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개발자에 독점귀속돼야 한다는 이론을 막을 수가 없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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