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공식적 소득분할방법과 이익분할법에 관한 연구-④

2006.10.19 00:00:00

공식적 소득분할법 이중과세 방지·시장여건 반영 허점

장덕열
·열린세무법인(법무법인 세종)  대표세무사
·세무학 박사(국제조세 전공)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출강(국제조세법)

(사)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은 이미 부분적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i) 이미 현물시장이나 금융상품에 관한 global dealing에서는 일부 OECD국가들도 일정 배분요소를 기준으로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있어서도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방법에서 이익수준지표(PLI)는 자산수익률, 매출이익률 및 매출 총이익/영업비용(Berry ratio)비율 등인데 이 경우는 광의로 말하면 공식적 소득분할법상 배분요소로서 매출, 자산, 임금(비용)의  한가지를 적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ii) 무형재화의 가치평가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사전에 풀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비용분담계약도 개발비용을 기준으로, 개발에 공동 참여한 관련기업들간에 동 무형재화로 인해 발생하는 잔여소득을 배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종의 공식적 소득배분방법으로 볼 수 있다.

(iii) OECD 조세모델협약 제7조제4항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관련기업이 고정사업장(PE)을 구성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시, 일정한 배분요소를 기준(매출액, 비용 및 자본구조)으로 소득을 배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정상가격 기준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2) 단점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을 정상가격 결정기준으로 채택할 수 없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동 방법이 안고 있는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어렵다.

중요한 국가들이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국적 기업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제도에 적응해야 한다. 서로 완전히 다른 기준에 의해 관련기업들의 소득을 배분해야 하므로 이중과세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당국자간 상호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 또한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주요 국가들이 조세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국에 유리한 배분요소 비중을 강화한다거나 국가간에 배분요소의 구성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납세자가 각 국에 신고해야 할 소득의 합계와 단일기준에 의해 신고할 전체 합산소득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나) 통일적으로 결정된 배분공식에 의할 경우, 자의적으로 소득이 배분되며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무시하게 된다.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은 배분요소와 가중치를 임의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시장의 조건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자원배분에 있어 왜곡을 초래한다. 공식적 소득분할법은 다국적 기업이론에 의해 결합된 합산소득을 각 관련기업들에게  완전히 배분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고 있으나, 관련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배분요소(매출액, 자산 및 인건비를 배분요소로 하고, 가중치를 동일하게 했다고 가정)의 단위당 투입비용에 동일한 자산수익률을 얻는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한 각 관련기업은 전체 합산소득 중에는 기업결합과 그에 따른 시너지로서 얻는 이익이 있는 반면에, 독자적인 활동과 책임 또는 위험부담을 통해서 각 관련기업에 귀속시켜야 할 이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공식에 의해 귀속소득을 배분하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다) 납세의무 이행비용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적용상의 단순성과 능률성을 들고 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우선 납세자는 관련기업들의 신고소득을 통일적인 회계기준에 의해 전세계 합산소득을 계산해야 하며, 각  배분요소에 대한 적정한 평가 및  환율조정문제 등이 발생한다.

(라) 자산의 평가 특히 무형자산의 평가가 극히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국적 기업이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무형재화에 대한 가치평가 및 관련기업 간에 정확한 소득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을 주장하는 측에서 임의적인 배분요소에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된다는 식으로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무형재화의 경우에는 독립기업의 원칙 하에서도 충분히 그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초과수익을 당사자 간에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 소득분할방법보다는 독립기업원칙에 의한 정상가격 접근방법이 우월하다는 것이다.

(마) 공식적 소득분할 방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하며 현행 국제조세 체계에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과세당국자간 협력이 요구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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