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15>

2006.10.23 00:00:00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1) 간이과세제도 개선

□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연간 4천800만원)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면제, 신고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허용하는 제도

□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수의무 면제가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거래상대방의 세금탈루 빌미를 제공하는 문제점

○ 394만명 사업자 중 165만명이 간이과세자(2004년)이며, 세수비중은 전체 세수의 0.3% 점유(1천100억원)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유지하되 탈루수단으로의 이용가능성 차단 추진

○ 외국의 경우도 각 나라마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조치를 두고 있음

□따라서 탈루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별 간이과세 여부 판단 및 적용배제 업종의 확대를 검토

○ 다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현재 사업장별 기준에서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산해 간이과세 여부 판단

○ 간이과세 적용배제 대상업종 확대 검토

- 현재 자동차 소매, 단란주점, 호텔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배제

2) 사업자단위 과세체계로 전환

□ 현행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도입 초기에 행정력과 과세관청의 세원관리 편의를 위해 사업장 단위의 신고제 도입

- 예외적으로 ERP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 단위로 신고·납부 가능

□ 사업장 단위 제도의 운영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증대, 국제적 기준과의 상이,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점 노출

○ 업무 전산화로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의 통합관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담당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증가

- 복수의 사업장 거래 대부분은 가치의 증가가 없는 '내부거래'임에도 사업장마다 등록 및 신고·납부의무 부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순응비용과 행정관리비용의 증가 초래

○ 영국·프랑스 등 EU국가, 일본 등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도입국가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채택

□ 따라서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세원관리 적정성, 외국 입법례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로의 전환을 추진

□ 단기적으로 ERP설치 법인부터 도입

○ 현행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를 확대해 ERP 설치 기업 등의 경우 신고·납부뿐만 아니라

-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및 납세관리인 설정 등 모든 납세협력의무를 사업자 단위로 이뤄지도록 함

○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적용범위 확대

□ 중장기적으로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세원관리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사업자 단위 과세로 전면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해 법인 본점에서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주사업장(주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거소)에서 신고·납부

4. 세정의 투명화

가. 조사대상 선정의 투명화

□ 현재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산성실도분석(CAF)을 활용하고 있으나 신고 항목에 대한 상대적 비교·분석방식으로 현실 거래형태의 다양성과 그 변화를 반영하는 데 미흡

*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 :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국세청의 전산 성실도분석시스템

□ 세무조사가 법령이 아닌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에 미약

□ 따라서 전산성실도분석시스템 개선 및 우리 실정에 맞는 표본 세무조사 모델 개발 등을 통한 조사대상 선정의 신뢰성 제고 필요

○ 납세성실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불성실 혐의가 큰 납세자에게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산성실도분석시스템(CAF)의 보완·발전 등 지속적인 조사 대상 선정시스템의 과학화

※ 2005년 12월에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등 실제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성실도분석사항을 CAF에 지속적으로 반영

○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NRP 등을 참조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본 세무조사 모델을 개발해 활용

▣ 미국 NRP(National Reasearch Program)과 비교

납세성실도 파악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위해 주로 개인 및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해 정밀조사하는 프로그램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는 순수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이 아닌 사전분석에 의해 탈루혐의가 큰 대상을 선정했다는 점과, 표본수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NRP와는 큰 차이

미국의 NRP와 같은 표본조사는 성실한 납세자까지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돼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광범위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점 등으로 우리나라 세정환경에서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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