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회 세무사시험 합격
△광주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
△북광주세무서 공정과세심의 위원
Ⅰ. 서
Ⅱ. 국세 제척기간의 의의
Ⅲ. 조세법률주의 내용과 상기조항의 위헌성
Ⅳ. 상기조항과 관련된 질의응답 예규 및 심사·심판례의 검토
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부당성
Ⅵ. 결 어
Ⅰ. 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조항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 다. 상기 동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돼 있고 동조 동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으로 규정돼 있으며,동조 동항 제3호에 의하면 '제3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동항 제4호에는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국세기본법은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일반적·원칙적 과세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권의 시간적 한계를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포괄적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도 위임하고 있지 않아 조세 법률주의의 입법상 원칙인 '과세요건의 명확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해 제척기간의 판단을 과세관청의 재량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헌법정신 및 이념에 반해 위헌요소가 있는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동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3에서 규정된(거래증빙의 보존의무) 조항과도 심한 논리적 부조화를 노출한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된다. 이하 상론한다
Ⅱ. 국세 제척기간의 의의
모든 근대법, 특히 시민의 신체적 자유 및 재산상의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농후한 형사법 또는 조세법에서는 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규내 시간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구현내용이 '제척기간제도'와'소멸 시효제도'이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형성권)에 대해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정부(과세관청)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 기간이다.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을 일정한 기한내에 행사시키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서 불확정 상태의 법률관계 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척기간은 장기간 권리의 불행사의 사실상태를 요하는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필자주 : '84년 국세 기본법 개정전에는 제도의 취지의 유사성에 의존해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개념을 혼용해 사용했다.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목적으로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상기 과세제척기간을 몇년으로 할 것인가 여부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단지 '과세제척기간'이란 일반적 과세요건인 '과세권자','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과 더불어 시간적 한계를 부여하는 중요한 '과세요건'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Ⅲ. 조세법률주의 내용과 상기조항의 위헌성
1. 조세법률주의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는 그 과세요건이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제38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제59조)'라고 규정 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상기 헌법조항은 헌법에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조세법률주의는 국가의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를 명백히 하는 것이 돼 국가의 과세권의 자의적 행사 및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법적안 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조세의 세목 및 세율 뿐만 아니라 조세부과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조세법률주의 구체적 내용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 구체적 내용 및 제 원칙으로서 '과세요건의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열거하고 있으나 본론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위헌성과 관련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만 논하기로 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과세요건과 조세부과징수 절차를 모두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현상의 급격한 변 화와 복잡화 추세등에 비춰볼 때 과세요건의 완벽한 법정주의를 주장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부의 위임명령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나 위임명령에는 모법에서 그 위임의 범위 및 수임기관이 근거한 조건과 기준을 구체적으 로 명시해야 한다.
만일 이를 결하여 포괄 위임하거나 위임의 범위 또는 기준을 위배하는 위임명령은 과세요건의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