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고]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위헌성 및 부당성에 대한 소고 -②

2006.10.26 00:00:00

 최병래 세무사
 △36회 세무사시험 합격
 △광주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
 △북광주세무서 공정과세심의 위원



Ⅰ. 서
Ⅱ. 국세 제척기간의 의의
Ⅲ. 조세법률주의 내용과 상기조항의 위헌성
Ⅳ. 상기조항과 관련된 질의응답 예규 및 심사·심판례의 검토
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부당성
Ⅵ. 결 어

과세요건의 법정주의와 더불어 과세요건의 명확주의란 조세에 관한 세법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과세요건의법정주의가 아무리 잘 지켜졌다 할지라도 그 규정내용이 불확정해 다의적 추상적이라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이 돼 결과적으로 포괄위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해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는 근본이념을 형해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주 : 현행세법에서 대표적 불확정 개념은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52조 규정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 등의 조항이나 이들 조항은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침해에 의한 위헌요소를 회피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에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위헌성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일반적 과세제척기간은 5년임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인 경우 10년 '무신고' 인 경우 7년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조항에서 일반적 과세부과 제척기간 5년규정의 예외를 두려면 예외적 규정의 적용대상을 상기 동법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의 '무신고'와 같이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본 법에서 상세히 규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시행령에 구체적 범위를 위임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그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추상적이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기조항에서 사용된 타법률 차용개념인 '사기'의 개념이 민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요건으로서의 '사기'인지 또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사기'인지도 불분명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은 지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다의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가치개념'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모든 세목의 탈세 및 포탈은 과세표준의 축소 즉 수입금액(매출세액, 양도가액)의 축소 및 필요경비(매입세액, 취득가액)의 과대계상에서만 가능하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위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목의 탈세 및 포탈은 즉 적극적, 소극적, 명시적, 묵시적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사실의 은폐 및 부정한 회계처리를 포함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기 내용과 같이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도 위임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재량적 해석에 의존해 자의적 과세권의 행사를 가능케 한 본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한축을 이루는 과세요건의 명확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 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사문화 시키고 있다.

Ⅳ. 상기조항과 관련된 질의응답 예규 및 심사.심판례의 검토

1. 질의응답

·[문서번호] : 서면1팀 - 911

·[생산일자] : 2005. 7. 25

·[제목]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 해 판단할 사항임.

· [문서번호] : 서면1팀 - 1615

· [생산일자] : 2005. 12. 29

· [제목]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 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하는 것임.

2. 예 규

■ 제도 46019-10700 (2001.04.19)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로서 10년인지 또는 그렇지 않아 5년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 사항임.

■ 징세 46101-202 (2001.02.28)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개정을 통해 '95.1.1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해 정하는 것임.

■ 징세 - 2185 (2004.07.02)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여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확인되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