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결과 등 주요 조사결과를 국민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최대한 공개
○ 조사의 실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무조사 선정절차 등을 법제화
○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규정
□ 세무공무원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나. 세무조사의 선진화
□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는 세무조사비율이 높을수록, 가산세가 중과될수록 높아짐
○ 이러한 기준에서 볼때 우리나라는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낮아 성실신고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IMF, 2005)
□ 세무조사기법 선진화
○ 세무조사의 조사비율을 단기간에 높이기는 어려우므로 탈세규모 및 고의성 정도 등에 따라 조사방식, 조사기간·강도를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
- 특히 납세성실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조사대상 선정시스템의 과학화(전산성실도 분석 시스템(CAF)의 보완·발전)를 지속적으로 추진
○ 조사사례·기법을 DB화해 조사공무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
○ 동시에 불성실 업종·유형부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의도적인 세금 탈루·신고수준의 임의 조절 등 이른바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Aggressive Tax Planning) 차단
○ 의도적인 세금포탈행위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
○ OECD Working Party등을 활용해 ATP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그 효과가 검증된 선진국의 관리방안을 검토
*호주: ATP운영위원회를 설치(ATP Steering Committee)해 관련정보를 분석(정보분석팀, ATP조장자TF, 소기업 ATP분석팀, 조세피난처 TF로 구성)
*캐나다: ATP전문센터를 설치, ATP 행태 분석을 통해 조장자 등의 적발방법 등을 개발
○ 자료상과의 거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절세명분으로 세금탈루를 부추기는 세무대리인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벌금형 처벌수준 조정을 검토
Ⅳ. 영세·성실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세원투명성 제고는 증세목적이 아니라 공평과세와 세제·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대책과 함께 추진
1. 세원 투명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 방지
□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단기적으로 완화해 조세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유도할 필요
□ 현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확대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자들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제도를 시행 중
○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전자상거래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공제
○ 그러나 동제도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로 종료
□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1.3배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는 세부담 증가 상한제를 시행 중
○ 업종별 기준신장률(3∼22%)을 초과해 증가한 수입금액에 상당한 소득세액 등의 150%를 2년간(첫해 100%, 다음해 50%)에 걸쳐 공제
○ 그러나 요건이 엄격하고 영세사업자들이 적용받기에는 국세청장 고시사항이 지나치게 많은 등 요건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단순화해 적용할 필요
□ 따라서 단기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제도의 시한을 연장하는 등 세부담 증가 방지대책 강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