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겸직' 엇갈린 판결 관심

2001.08.30 00:00:00

서울행정법원-법무사 업무 허용


세무사가 법무사 감정평가사를 겸직하는 문제가 업계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세무사는 법무사나 감정평가사를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무사법 제16조제3항에는 세무사와 변호사의 겸직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사가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겸직·겸업금지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25일 세무사 및 법무사 겸직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국세청장이 세무사와 법무사의 겸직을 불허한 것은 겸직허가의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겸직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이 사건과 관련, 진행섭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세무사법 제16조제2항은 세무사에 대해 영리목적의 다른 업무에 대한 겸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이라고 밝혔다.

또 `세무사와 변호사의 겸직에 대해서는 세무사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허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와 법무사의 겸직에 대해 세무사업무 전념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결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9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전문자격사 겸직문제와 관련해 세무사와 감정평가사의 겸직은 위법하다고 결정, 겸직불허가 처분(선고 91누3185, '92.2.11)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세무사법 제2조 소정의 세무사의 업무와 舊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 등 소정의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그 내용이 상이해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세무사가 공인감정사를 겸직할 경우 세무사로서의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어 국세청장의 겸직불허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법원 판결(선고 90누370, '90.10.12)에 따르면 `국세청훈령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종 또는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 또는 겸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세무사와 법무사, 세무사와 감정평가사간의 겸직문제는 업무의 연관성과 세무사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사의 이같은 겸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 및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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