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CPA 회계연수원 수용 안될말”

2001.12.03 00:00:00

회계사업계, `법인과 분리수용 형평성 저해' 주장


정부가 공인회계사(CPA) 합격자들이 회계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업회계사 및 수습공인회계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CPA 합격자들이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 회계법인의 수요가 따르지 못해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들이 회계연수원에서 2년 동안 연수를 받을 경우 실무수습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합격자들은 지금처럼 회계법인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회계연수원에서 수습을 받을 수 있지만 사법연수원처럼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미 개업했거나 올해 CPA시험에 합격한 수습공인회계사들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수습기관 미지정 수습회계사 대표 김정수씨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법연수원처럼 합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회계법인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인력들만 연수원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회계법인에서의 실무수습과 기타 기관에서의 실무수습활동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회계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라면 단지 실무수습기간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수습회계사들에게 실무수습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의 개업 회계사는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을 잘못 짚은 것이다”며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회계연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CPA시험에 합격, 자격증을 따더라도 감사나 회계 관련 영업을 하려면 회계법인(2년)이나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3년)에서 실무수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편 올해 정부는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력확보차원에서 올해 CPA 합격자를 지난해의 두 배 가량인 1천14명을 선발했으나, 이 가운데 현재 2백20여명이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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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CPA시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수습공인회계사들이 침묵시위를 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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