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기고시 연락처 게재 위법

2006.03.23 00:00:00

대한변협


신문 지면을 통해 어려운 법률용어 및 문제를 칼럼형식으로 연재 중인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필자인 변호사의 사무소 전화번호와 E-메일 등을 게재하는 것은 현행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최근 회원들의 신문지면을 통한 칼럼기고가 활성화된 것과 관련, 오직 독자층의 지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만이 허용될 뿐이라고 변호사의 신문 기고문 행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변협은 최근 밝힌 질의회신문을 통해 "일간신문사에서 독자층의 법률문제에 대한 지적욕구를 풀기 위해 법무칼럼을 만든 후 필자인 변호사의 사진과 이름 등을 게재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E-메일 주소, 상담전화번호 등은 물론, 해당 법률사무소의 소개 및 전문분야 등을 기사화해 사실상 고객유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현행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으나 광고매체의 종류와 횟수 및 광고내용 등은 제한된다"며 "특히 협회 광고규정 제5조5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결국 언론매체를 이용한 정당한 광고행위는 허용되나, 지금과 같은 칼럼형식의 간접광고 방식은 가장광고로 분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다.

변협은 이에 따라 오로지 필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름과 직업 및 직책 등을 표시하는 정도로만 법무칼럼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최근 회원들로부터 일고 있는 법무칼럼 기고행위의 제한선을 제시했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