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간 8년1개월ㆍ최장기간 10년2개월
◆…국세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국세청으로 복귀해 서기관으로 승진하기까지는 대략 9년5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및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90년도를 전후로 재정경제부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5명을 분석한 결과 사무관 승진후 서기관이 되기까지는 9.54년이 소요됐다.
이들 중 사무관 승진이후 서기관으로 승진하기까지 가장 빠른 기간은 8년1개월, 가장 느린 경우는 10년2개월.
◆…현재 국세심판원에서 근무중인 안승찬 서기관(前 영덕서장)은 지난 '91.6월 재경부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99.7월 서기관으로 승진, 서기관 승진 소요기간이 8년1개월로 가장 짧았다.
왕기현 서기관(現 서울청 조사1국4과장)은 지난 '89.5월 재경부 금융실명단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99.1월에야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소요기간은 9년8개월. 이어 이재후 서기관(現 통영서장)의 경우는 '90.4월 재경부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99.12월 서기관으로 승진, 9년5개월이 소요됐다.
강성욱 서기관(現 서울청조사1국4과1계)은 '90.7월 사무관으로 승진, 지난 2000.7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케이스.
마지막으로 지난달 27일 승진한 하종화 서기관(現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교육2과)은 지난 '92.9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10년2개월만에 서기관으로 승진해 승진 소요기간이 가장 긴 경우.
◆…재경부 관계자는 "서기관까지의 승진소요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의 기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
재경부(세제실) 및 국세심판원 전출경력이 있는 국세공무원들은 "국세청에서 줄곧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 비해서는 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승진하기까지의 기간이 아무래도 길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첨언.
세정가에서는 그러나 "재경부 세제실이나 국세심판원의 경우는 '他부처(?)' 근무자로 취급하기에는 업무 연관성이 너무 크다"고 전제하고 "승진 소요기간을 단순 비교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내실있는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열린(?) 인사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희망섞인 목소리.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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