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도 서장·국장승진할 수 있다

2003.03.31 00:00:00

李국세청장, "투명전자인사시스템 구축" 기자회견서 밝혀


하위직 국세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열심히 근무해 능력을 발휘한다면 서장, 국장 등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전망이다.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넓히기 위해 6급과 7급 정원은 대폭 확대하고 8·9급 직원은 점차적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세제실 및 국세심판원과 국세청간 인사교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투명하고 공정한 전자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3면>

李 청장은 "앞으로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하위직에서 공직을 시작하더라도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8급과 9급 직원은 가급적 줄여나가고, 6·7급 정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李 청장은 이를 통해 단순업무는 사무 자동화와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해 해결하고 직원들은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과 재경부간 인사교류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李 청장은 "국세청과 세제실, 국세심판원은 한 식구"라며 "세정 현실과 수준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李 청장은 그러나 "재경부와의 인사교류는 1 대 1 교류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세청 직원이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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