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5년도 귀속 지급조서 개정
올해부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행되는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에 징수의무자(회사)의 주민등록번호 표기가 생략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삭제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귀속 지급조서'를 개정하고 관련 서식을 새롭게 정비했다.
원천세과 관계자는 "소득자가 보관하거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에 징수의무자(회사)의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생략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발행자 보고용(세무서 제출용), 발행자 보관용(회사 보관용)의 경우는 종전처럼 계속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도 생략키로 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조서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근로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지 않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소득공제받은 경우, 그 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를 표기토록 하는 등 소득공제의 적정성 검증에 활용키로 했다.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등이며, 근로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부양가족은 표기를 생략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적용되는 개정된 지급조서는 2006.2월에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2005년도에는 근로자의 중도퇴직시, 사업소득 발생시, 기타소득(일시적 강의료) 발생시 개정서식을 적용받게 된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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