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조세의 날' 을 '납세자의 날'로 명칭 변경

2000.02.17 08:18:26



□ 2.15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금년부터   
  종전의 '조세의 날' 명칭을 '납세자의 날'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정하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개정을 의결   
  하였다.

  ㅇ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ㅇ 동 명칭을 바꾸게 된 배경은

    - 조세의 개념이 공권력에 의한 강제징수에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한다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 납세자가 주인이고 공무원이 납세자를 생각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아끼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납세자의 날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ㅇ 따라서 금년 3월 3일에는 기념일 명칭을 납세자의 날로     
    바꾼 후, 첫 번째 행사가 된다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