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 과세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000.02.26 09:04:22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 : 국세청의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운용방향 〕

1. 금년부터 달라지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가. 잘못 과세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의 종류
 
  ○ 세금고지전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 또는 지방청, 국세청에 청구)
 
  ○ 과세처분후 불복청구
      - 이의신청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신청)
      - 심사청구 (국세청에 청구) 또는 심판청구 (국세심판원에 청구)
      -행정소송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잘못된 세금
      - 직권시정
      - 세금고충처리 (납세자보호담당관 전담)

      ※ 납세자권리구제 절차 개요 : 별지 참조

  나. 2000년 1월부터 달라진 주요 사항

  ○ 1996년 4월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자체 운영해온 과세적부심사
      제도를 국세기본법에 필수적인 과세절차의 하나로 법제화

  ○ 작년까지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 금년부터는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선택하도록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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