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0.03.10 17:59:05


6.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46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7)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재보유 금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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