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상업사이트 과세강화 등 관련기사 해명

2000.03.22 08:36:41


"상업사이트 과세강화, 정부 사업자등록 게시의무화, 위반땐 세부조사등
강력제재" - 한국경제(3.20)


재산소비세심의관

□ '00.3.20 한국경제 1면의 "상업사이트 과세강화, 정부 사업자등록
  게시의무화, 위반땐 세무조사등 강력제제" 제하의 기사와 관련입니다.

□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특히, 전자상거래의 투명성제고,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Home Page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o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Home Page에의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가산세나 세무조사등의 방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세부행정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통해 유도하는
  방안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0.3.19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