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0.04.27 09:16:34

행정자치부공고제2000-38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4월 25일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취득세 등 과세대상(토지 제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취득세 등 과세대상(토지 제외)에 대한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과세대상별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함.

나. 지방세 과세대상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함.

다. 현행 면허세 과세대상 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면허는 과세대상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고, 새로이 신설된 면허는 과세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전면 정비·보완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5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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