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부문 할당관세 품목 확대

2000.06.22 08:27:26


농업부문 할당관세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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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내달 1일부터 농업부문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한우·젖소사육농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사료용근채류 등 신규품목을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현재 17개에서 19개로 늘어나게 되며, 특히 축산분야에 대한 관세인하 지원효과는 현재보다 7억9400만원이 증가한 212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품목은 한우·젖소사육농가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용근채류와 사료용원자재인 면실박·채종박 등으로, 구제역 파동과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지원효과가 높은 품목이다.

문의, 농림부 무역진흥과 서호석 담당관 02)503-7278.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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