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기준시가 비교

2000.06.29 16:30:26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 비교

 

 

구   분

 

공 동 주 택

 

일 반 주 택

 

적용대상

 

○아파트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

 

 -  전용면적 50평

 

 -  100세대이상 대단지 

 

○단독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은 제외)

 

고시방법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 고시(시가의 70∼90%)

 

 

 

  

 

 건물가액만을  고시하되, 개별건물가액을 고시하지 아니하고 건물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에 의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시가의  약 60∼70%)

 

고시연혁

 

 '83년  최초고시

 

 '98년부터  7.1고시 정례화

 

 금년  최초고시

 

 (7.1부터  적용)

 

적용세목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금번고시  주요특성

 

○고시대상  지역 확대

 

 -종전  수도권 및 시지역이상 →전국으로 확대

 

○고급주택규모  시가반영률 상향 조정

 

 -종전  80% → 90%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기본틀 유지

 

 -주택  종류별·규모별 용도지수 차등화(신설)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조정

 

 -건물  잔존가액 하향 조정(20%→10%)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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