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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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 동 주 택
| 일 반 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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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아파트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
- 전용면적 50평
- 100세대이상 대단지
| ○단독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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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방법
|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 고시(시가의 70∼90%)
| 건물가액만을 고시하되, 개별건물가액을 고시하지 아니하고 건물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에 의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시가의 약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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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혁
| '83년 최초고시
'98년부터 7.1고시 정례화
| 금년 최초고시
(7.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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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목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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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고시 주요특성
| ○고시대상 지역 확대
-종전 수도권 및 시지역이상 →전국으로 확대
○고급주택규모 시가반영률 상향 조정
-종전 80% → 90%
|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기본틀 유지
-주택 종류별·규모별 용도지수 차등화(신설)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조정
-건물 잔존가액 하향 조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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