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EU, 한국산 주철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

2000.08.22 08:56:34


1. EU 집행위는 8.18일자 관보를 통해 99.5월 조사개시된  한국 등 8개국산 주철제
  관연결구류(malleable cast iron tube or pipe fittings, CN Code :
    ex 7307-1910)에 대하여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하였다.


2. 한국의 경우,  주요 수출업체로서 조사에 응한「영화금속」은 13.4%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었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들은 23.4%의 관세
  (residual duty)가 적용되었다.
  * 여타 국가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 브라질 : 34.8%, 체크 : 26.1%, 일본 : 33.6%(1개사 26.9%), 중국 :  49.4%,
      태국 : 6.3-22.1%


3. 한편, EU 집행위는 우리의「영화금속」 및 태국 1개사가 제의한 가격인상
  (price undertaking)약속을 수용하여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4. 우리나라의 동 품목 대 EU 수출액은 연간 2백만불 수준인 바, 우리 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타 국가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가격
  인상약속 수용으로 확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번 반덤핑 조치로
  대 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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