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추가> 행정자치부공고 제2000-103호

2000.09.07 08:00:01

행정자치부공고 제2000-103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9월 6일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추가>

1. 제안이유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세의 법령체계를 정비하면서 일부 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조정 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화하면서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율을 현재 보다 각각 10% 인상함.

나.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법정세율로 정리하고, 제1종 관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법정세율 3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조정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