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2000.09.26 07:54:59

법무부공고 제2000-36호

회사정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9월 23일  법  무  부 장관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사정리계획안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절차지연에 따르는 경제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워크아웃에 실패한 기업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과 아울러 기업의 경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회사부채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정리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정리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그 정리계획안에 동의한 채권자는 정리계획안 결의시 그 정리계획안을 가결함에 동의한 것으로 봄.

나. 특정채권자간에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정리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 전화 : 503-7034~6, FAX: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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