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공개서비스 인터넷 이용안내

2000.10.10 09:18:14






◆ 국세청은 국민의 서비스기관으로 거듭 나기위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터넷 정보공개서비스 제공을 준비중에 있고, 2001. 1. 1. 부터는 국세청·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 및 결정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의 행정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알권리를 최대한 신속·편리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없거나, 재산권 보호 또는 영업상 비밀의 침해소지가 없을 때에는 가능한 적극 공개하고자 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는 국세청이 국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 397-1416∼7, 국세청 법무과 사무관 최규재, 유홍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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