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 인정단체 추천요령

2000.11.27 09:24:23


□ 대상법인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公益性이 큰
    비영리법인으로서



  -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



□ 손비인정 한도



  ㅇ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 추천자 : 주무관청의 장



□ 추천방법 : 주무관청에서 공문으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추천



□ 추천시 제출서류

  ㅇ 설립허가증 사본

  ㅇ 등기부등본

  ㅇ 정관

  ㅇ 사업계획서

  ㅇ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

  ㅇ 추천사유(주무관청 작성)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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