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폭설피해 수출입업체 세정지원

2001.01.17 16:27:35


◇ 관세청은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 수출입업체를 위해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세관에 지시하였다.


ㅇ 지원방안으로 폭설피해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ㅇ 또한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세금과 향후 고지할 세금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관세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폭설피해 수출입업체는 통관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금번, 폭설피해업체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으로 피해업체는 어려운 자금사정이 완화되어 신속한 피해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정책과 사무관 박동기
전화번호 (042)481-7865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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