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공무원 사칭 주의

2001.02.22 15:47:37


국세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서적 강매 등을 요구할 경우
관할세무서나 경찰서(112) 또는 국세청(02-397-1313)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세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적강매, 기타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적인 목적으로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 수 없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 국세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착수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사전 안내하여 드리고 있으며, 조사출장시에는 조사원증,
  공무원증을 휴대하여 납세자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공무원은 일반 출장시에도 출장증 또는 공무원증을 납세자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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