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 입안예고

2001.02.28 15:07:21





1. 개정안의 취지


수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의 불편해소


영문수출신고필증 발급제도 도입, 출항후신고범위확대, 간이수출신고범위 확대


신고처리절차의 명확화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출방지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신고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출 및 위약환급의 효율성 도모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출방지를 위해 상표전산화에 맞추어 상표기재요령 규정



2. 기대효과


수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의 불편해소


수출절차 간소화로 통관부대비용 절감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


신고서 처리절차의 명확화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방지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신고서 처리절차 명확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부정수출 방지



3. 고시 개정안(download)


4.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통관과


담당자 : 주시경 사무관(042-481-7825, 7826)


의견제출기간 : 2001. 3. 10


의견제출방법 : 공문서, 우편, FAX(042-481-7829), E-mail(toal@customs.go.kr)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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