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심사와관세조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정 입안예고

2001.03.24 11:44:45

               
           

1. 제정안의 취지

ㅇ 납세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납세심사와 관세조사업무에 관련하여
관세법 등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처리지침 마련
- 납세신고 및 심사에 관한 세부처리절차 마련
- 관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세조사에 관한 세부처리절차 마련

2. 기대효과

ㅇ 납세심사와 관세조사에 관한 세부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납세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ㅇ 세관직원이 납세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의 한계와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는 절차를 두어 납세자의 권리 보호 도모

3. 고시 제정안 전문 :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노석환 사무관 (전화 042-481-7892, 7893)
ㅇ 의견제출기간 : 2001. 03. 28.까지
ㅇ 의견제출방법 : 공문서, 우편, Fax(042-481-7869).
                        E-mail(moon65@customs.go.kr)

 

           

 

 

           

☞            고시제정안 전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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