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제출 안내(장외거래 비상장주식)

2001.04.02 14:12:29



□ 주주명부에 의한 명의개서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은

-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용(주주인적사항 및 기초·기말사항)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당해 법인주식 전체가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신설법인 제외)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당해 법인이 주주의 주권변동 내용을 알 수 없음에도 변동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기는 곤란함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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