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문답자료
[문1] 표준소득률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문2]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정되는가?
[문3] 소득표준심의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문4] 표준소득률의 구조 및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문5] 표준소득률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문6] 기준경비율 제도란?
[문7]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 제도의 차이점은?
[문8]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9] 금년도 표준소득률의 주요 인하·인상내용(요약)
[문10] 금년도에 새로 보완된 업종분류체계는?
나. 용어설명
(1) 표준소득률
(2) 기본율과 차등률
(3) 수입금액 차등률
(4) 일반사업자율과 자가사업자율
가. 주요 문답자료
o 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으나(기장 의무)
-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음
o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함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 × 20/100)으로 추정하는 것임
※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됨
o 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침
-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생산·재고·출하지수, 산업은행의 경상이익률, 한국은행의 업종별 부도율, 상공회의소의 BSI지수 등 각종 업종별 경기지표와 소득세 신고관련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전국적인 소득률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o 전산분석 결과와 표본조사결과 및 지방청실태파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의안을 마련한 후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소득률을 결정하게 됨
o 소득표준심의회 위원구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에서 규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고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
o 동 규정에 따라 소득표준심의회는 경상계대학교수 3인과 금융기관 1인, 경제단체 4인,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3인 등 외부위원 11인과
- 국세청 차장,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과 국민생활국장 등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됨 (외부위원 비율 69%)
o 표준소득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급여부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로 구분되며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술인 등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분하여 적용됨
o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체계를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분류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1,121개업종, 표준소득률 세세분류 906개업종
o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됨(소득세법시행령 143조 ③항)
o 따라서 표준소득률은 금년 5월에 2000년 귀속소득을 신고할때 한번, 내년 5월에 금년(2001년) 귀속소득을 신고할 때 한번 사용하여 앞으로 모두 2차례만 적용되고 폐지되며, 그 이후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됨
o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지출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매입경비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함
- 나머지 경비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하게 됨
o 또한 기준경비율과 함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할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경비율로,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기준은 2002년부터 2년마다 낮추어 나가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규정을 둠(부칙§21)
o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는 실제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됨
- 따라서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기도 함
o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하여야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임
- 따라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o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표준소득률의 과도기적 운영상황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전년체계를 유지하고
- 시험분석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을 표준소득률의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준경비율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함
o 미분양주택수 증가와 건설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 등 건설관련업종,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구제역·광우병 등과 관련된 축산업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동차부품제조 등은 율수준을 인하함
o 반면에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소득율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의료업종, 관련산업의 상대적 호황업종과 모텔·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신종업종 등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인상 조정함
o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525101)을 통신판매업(525102)에서 분리신설함
o 신종업종 출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분류를 보완.신설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
- 전신공중전화·부가통신업의 2분체계를 유무선통신업·부가별정통신업·기타전기통신업의 3분체계로 개편
o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리업의 분류기준을 보완하여 컴퓨터시설관리업을 컴퓨터설계자문업(721000)에 포함시키고,
- 소프트웨어개발업·온라인정보제공업·기타컴퓨터관련운용업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
o 팩토링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을 기타금융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기타 법규개정사항 및 적용상의 혼란이 있는 업종 등의 분류내용을 정리
나. 용어설명
(1) 표준소득률
o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 즉,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율임
(2) 기본율과 차등률
o 기본율이란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률을 말하며 일반 사업자율과 자가 사업자율로 구분됨
o 차등률이란 개별적인 사업실상을 반영하고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율에 가감하는 율로서 경감률과 가산율로 구분됨
(3) 수입금액 차등률
o 수입금액 차등률이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소득률로서,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나뉘어짐
o 수입금액 차등률은 연예인, 직업운동가, 예술인, 보험모집인 등의 인적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율임
(4) 일반사업자율과 자가사업자율
o 일반사업자율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이고
o 자가사업자율은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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