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0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 -문답자료

2001.04.04 12:59:50

               
           

 

 

참고자료

 

 

 

가. 주요문답자료 

 

  [문1] 표준소득률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문2]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정되는가?

 

  [문3] 소득표준심의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문4] 표준소득률의 구조 및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문5] 표준소득률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문6] 기준경비율 제도란?

 

  [문7]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 제도의 차이점은?

 

  [문8]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9] 금년도 표준소득률의 주요 인하·인상내용(요약)

 

  [문10] 금년도에 새로 보완된 업종분류체계는?

 

 

 

 나. 용어설명 

 

  (1) 표준소득률

 

  (2) 기본율과 차등률

 

  (3) 수입금액 차등률

 

  (4) 일반사업자율과 자가사업자율

 

  

 

가. 주요 문답자료 

 

 

 [문1] 표준소득률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o 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으나(기장 의무)

 

    -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음

 

  o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함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 × 20/100)으로 추정하는 것임

 

 

 

     ※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됨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문2]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정되는가?

 

  o 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침

 

     -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생산·재고·출하지수, 산업은행의 경상이익률, 한국은행의 업종별 부도율, 상공회의소의 BSI지수 등 각종 업종별 경기지표와 소득세 신고관련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전국적인 소득률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o 전산분석 결과와 표본조사결과 및 지방청실태파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의안을 마련한 후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소득률을 결정하게 됨

 

 

 

 

 [문3] 소득표준심의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o 소득표준심의회 위원구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에서 규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고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

 

  o 동 규정에 따라 소득표준심의회는 경상계대학교수 3인과 금융기관 1인, 경제단체 4인,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3인 등 외부위원 11인과

 

    - 국세청 차장,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과  국민생활국장 등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됨 (외부위원 비율 69%)

 

 

 

 

 [문4] 표준소득률의 구조 및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o 표준소득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급여부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로 구분되며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술인 등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분하여 적용됨

 

  o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체계를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분류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1,121개업종,  표준소득률       세세분류   906개업종

 

 

 

 [문5] 표준소득률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o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됨(소득세법시행령 143조 ③항)

 

  o 따라서 표준소득률은 금년 5월에 2000년 귀속소득을 신고할때 한번, 내년 5월에 금년(2001년) 귀속소득을 신고할 때 한번 사용하여 앞으로 모두 2차례만 적용되고 폐지되며, 그 이후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됨

 

 

 

 [문6] 기준경비율 제도란?

 

  o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지출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매입경비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함

 

   -  나머지 경비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하게 됨

 

  o 또한 기준경비율과 함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할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경비율로,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기준은 2002년부터 2년마다  낮추어 나가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규정을 둠(부칙§21)

 

  

 

 [문7]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은 ?

 

   o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는 실제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됨

 

   - 따라서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기도 함

 

  o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하여야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임

 

   - 따라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구   분

 

표준소득률

 

기준경비율

 

 (1) 소득금액 계산
        방법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 계산

 

 (2) 소득세 신고

 

 추계신고자의 신고 간편 
 - 다수의 무신고자에
    일률적으로 적용 
 -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불가 
 → 부과과세제도에 적합

 

 추계신고자도 자기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경비 인정
 -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3) 경비지출에 대한
      입증책임

 

 사업자는 경비지출에 대한
 입증책임 전혀 없음

 

 사업자가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짐

 

 (4) 소득세 조사
       등에 대한 부담

 

 조사에 대한 부담 없음
 - 추계신고 선호 이유

 

 추계신고자도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검증을 받아야 함

 

 (5) 매출누락 적출시
      세부담

 

 추계신고자가 세부담 유리
 - 추계신고자는 수입누락금
    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만 소득가산

 

 기장신고자와 같은 세부담
 - 추계신고자도 원가를
   입증 못하면 매출누락
    전액을 소득가산

 

 (6) 기장유도 효과

 

 부정적 영향

 

 기장유도에 적합

 

 (7) 기장자에 대한
       영향

 

 기장자가 표준소득률 이하로 소득을 조절하는데 사용

 

 기준경비율은 소득조절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8)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영향

 

 추계신고자의 정규영수증 수취 유인효과 없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라도 정규영수증 수취 유인효과 큼

 

 

 

 [문8]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o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표준소득률의 과도기적 운영상황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전년체계를 유지하고

 

   - 시험분석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을 표준소득률의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준경비율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함

 

  o 미분양주택수 증가와 건설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 등 건설관련업종,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구제역·광우병 등과  관련된 축산업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동차부품제조 등은 율수준을 인하함   

 

  o 반면에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소득율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의료업종, 관련산업의 상대적 호황업종과 모텔·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신종업종 등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인상 조정함

 

 

 

 [문9] 금년도 표준소득률의 주요 인하·인상내용(요약)

 

   

 

주요 인하종목

 

종목수

 

인하폭

 

 ·미분양 주택증가·건설투자심리위축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종

 

·구제역·광우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관련업종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사양업종인 섬유관련 제조업종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운 업종

 

·유통과정 변화, 가계지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불황업종

 

·표본조사·전산분석 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약국과 방사선과

 

·기타 전산 및 서면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8

 

4

 

6

 

13

 

5

 

2

 

 

 5 ∼10

 

5 ∼8

 

5

 

3∼10

 

5∼10

 

5∼10

 

5∼10 

 

   

 

주요 인상종목

 

종목수

 

인상폭

 

 ·의약분업관련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의료업종

 

·신규수요 및 가계소비 증가로 호황중인 소매·서비스업종

 

·신규소재사용·기술개발로 매출이 증가한 호황업종

 

·관련산업의 호황으로 경상이익률 증가폭이 큰 업종

 

·소득세조사 및 전산분석 결과 현금수입비중이 큰 호황업종 

 

 12

 

6

 

5

 

6

 

 

 5∼15

 

5∼10

 

5∼10

 

5∼10

 

5∼10 

 

 

 

 [문10] 금년도에 새로 보완된 업종분류체계는?

 

 

 

 o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525101)을 통신판매업(525102)에서 분리신설함

 

     

  【 전자상거래업의 정의 】  

 

* 소비자용품의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제외〉

 

- 이외의 산업영역에 종사하면서 인터넷 통신을 통한 거래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달리적용 

 

 

 

  o 신종업종 출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분류를 보완.신설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

 

     - 전신공중전화·부가통신업의 2분체계를 유무선통신업·부가별정통신업·기타전기통신업의 3분체계로 개편

 

   o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리업의 분류기준을 보완하여 컴퓨터시설관리업을 컴퓨터설계자문업(721000)에 포함시키고,

 

     - 소프트웨어개발업·온라인정보제공업·기타컴퓨터관련운용업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

 

  o 팩토링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을 기타금융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기타 법규개정사항 및 적용상의 혼란이 있는 업종 등의 분류내용을  정리

 

                       

 

 

나. 용어설명 

 

 (1) 표준소득률 

 

  o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 즉,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율임

 

 

 

 (2) 기본율과 차등률 

 

   o 기본율이란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률을 말하며 일반 사업자율과  자가 사업자율로 구분됨

 

   o 차등률이란 개별적인 사업실상을 반영하고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율에 가감하는 율로서 경감률과 가산율로 구분됨     

 

 

 

 (3) 수입금액 차등률 

 

   o  수입금액 차등률이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소득률로서,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나뉘어짐

 

   o 수입금액 차등률은 연예인, 직업운동가, 예술인, 보험모집인 등의 인적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율임

 

 

 

 (4) 일반사업자율과 자가사업자율 

 

   o 일반사업자율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이고

 

   o 자가사업자율은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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