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 입안예고

2001.04.09 17:13:48


1. 개정사유

- 상표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른 전산입력 절차 마련
-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통관 보류 배제
- 여행자 휴대반입 위조상품의 원상태 반송제한을 위한 규정의 명확화

2. 기대효과

- 상표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효율성 확보
- 유치 또는 통과보류된 물품이 위조상품인 경우 원상태 반송을 제한함으로써 법 집행의 형평 유지

3. 고시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방법

- 의견 제출처 : 관세청 정보협력국 교역협력과
- 담당자 : 이종우 사무관(전화 042-481-7961∼2)
- 제출기한 : 2001년 4월20일
- 의견제출방법 : 우편, FAX 042-481-7969,
  e-mail : kcstcd@customs.go.kr 

☞ 개정안 자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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