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아파트형공장 분양시 특별부가세 감면

2001.05.08 16:18:40

 

 

□ 민간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세제상 지원함으로써

 

  ㅇ 아파트형공장 공급을 확대하여 수도권등의 공장용지부족 문제를 해결

 

  ㅇ 영세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및 관리비용 절감을 지원

 

   ※ 아파트형공장 :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 조세지원방안

 

   ㅇ 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 2003년 말까지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현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ㅇ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 2003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 적용

 

 

 

□ 금년 상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報道資料生産課 : 稅制室 財産稅制課(500-5321~3)

 

재산세제과장 허용석, 서기관 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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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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