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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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월말 법인이 2001.8월 중간예납시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투자세액공제
o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개정으로 정상납부방법(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납부법인)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에서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에 미달하는 경우
⇒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2. 중간예납신고서식 변경(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
o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서식이 붙임과 같이 개정(2002. 3월결 소급 개정 예정임) 되었으니
⇒ 필히 개정서식에 의하여 중간예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간예납 대상 법인
o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납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63, 시행령 §100, 시행규칙 §51
□ 자기계산 납부대상 법인
o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납부 (법§63 ④)
① 직전사업연도(2000.1∼12)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 다만, 법 제51조의2 ① 각호의 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o 신고기간 연장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사업연도
※ 위 "①"의 정상납부 대상법인의 경우도
- 당해 중간예납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가결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납부할 수 있음
◇ 결손등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결산에 의해 납부하여야 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2. 중간예납 대상기간
□ 원칙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o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o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의 경우
o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 법인 (정상납부)
☞ 참고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2 제1항 내지 제3항
□ "①"의 산출세액
o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으로서 가산세는 포함하며,
- 특별부가세·적정유보초과소득분 법인세는 제외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액
※ 합병후 신설·존속법인의 직전연도 산출세액
o 합병에 의하여 신설한 법인의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으로 하고
o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합병후 존속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합병후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임
□ 감면세액
o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
* 감면세액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은 제외됨
- 외국납부세액 공제액과 세법이외의 법률(예,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은 포함
⇒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 원천납부세액
o 직전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
*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중의 원천납부세액이 아님에 유의
□ 수시부과세액
o 직전 사업연도분으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②"의 적정유보초과소득분 법인세 산출세액
o 직전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o 사업연도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o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 임시투자세액공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26)
o 정상납부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중에 조특법 §26 ①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위 중간예납세액(①+②)에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에 미달하는 경우
⇒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o 중간예납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을 차감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였음에도 다시 공제함으로써 이중공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나
- 법인세신고시까지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에서 도입한 제도임.
o 유의사항
- 중간예납신고서(별지 제58호서식)는 "임시투자세액공제"란을 추가하여 개정(2002.3월경 소급 개정예정)할 예정이고 국세통합전산망을 개선중에 있는 바,
- 이번 중간예납신고시부터 동 개정(예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나.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기준으로 신고 법인 (자기계산)
☞ 참고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기본통칙 4-2-5…30외 □ 과세표준 계산
o 중간예납기간(예 : 2001.1.1∼6.30)을 1사업연도로 하여
-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를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함
*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 준비금·충당금의 손금계산
o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까지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 제준비금 등의 환입
o 대손충당금 등과 같이 손금계상한 다음 사업연도에 전액 일시 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등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하여야 함
o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에 환입하는 준비금 등은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
환입대상 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하여야 함
o 준비금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없이 세무조정으로 할 수 있음
◇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계상
o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이월결손금 공제
o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함
◇ 최저한세 적용
o 자기계산 방법으로 중간예납 신고를 하는 경우 조특법 제132조의 최저한세가 적용됨
□ 산출세액
o 위 산식에서 산출세액(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세율)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 /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조특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환입 등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중간예납기간의 산출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4. 신고시 제출서류
o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
o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 가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당해법인이 작성할 수 있음
5.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 납부기한
o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
* 2001.1.1∼6.30이 중간예납기간인 경우 2001. 8.31
□ 분납
o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
o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의 세액
o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 중소기업의 판정 : 직전사업연도를 기준함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이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표시한 때에는 당해 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할 수 있음
※ 참고 : 중간예납 사후관리(미납부 세액의 징수)
□ 중간예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부한 경우
o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월내 징수
② 자기계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는 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월내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징수 → 세무서장(조사과장)이 조사 결정함
o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①"의 방법으로 미납부세액을 징수
□ 미납부 가산세 (미납부세액 × 1일 × 0.05%)
o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 미납부세액에 1일 0.05%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 부과징수
o 기한후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납부기한(2001.8.31) 경과 후 자진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 전일까지 가산세를 자진납부하였는지를 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2호)
o 기한후 납부법인은 기한내 납부법인과는 별도로 사후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계산사례
주) 2001사업연도 중간예납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이 50,000,000원으로서
- 2000사업연도 최저한세(중소기업 12%) : 60,000,000원인 경우임
※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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