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안내

2001.07.26 11:33:39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안내

 

   

 

중간예납시 유의할 사항

 

□ 2001.12월말 법인이 2001.8월 중간예납시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투자세액공제

 

   o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개정으로 정상납부방법(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납부법인)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에서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에 미달하는 경우

 

  ⇒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2. 중간예납신고서식 변경(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

 

   o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서식이 붙임과 같이 개정(2002. 3월결 소급 개정 예정임) 되었으니

 

      필히 개정서식에 의하여 중간예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간예납 대상 법인

 

 o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납부하여야 함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납부법인   (정상 납부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

 

 ②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기준 납부법인 (자기계산 납부법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63, 시행령 §100, 시행규칙 §51

 

□ 자기계산 납부대상 법인

 

    o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납부 (법§63 ④)

 

  ① 직전사업연도(2000.1∼12)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 다만, 법 제51조의2 ① 각호의 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o 신고기간 연장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사업연도

 

  ※ 위 "①"의 정상납부 대상법인의 경우도

 

     - 당해 중간예납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가결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납부할 수 있음

 

    ◇ 결손등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결산에 의해 납부하여야 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o. 2001년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o.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o. 청산법인

 

o.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중 분리과세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법인 (법인의 임의선택 사항임)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에 유의

 

o.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최초사업연도 법인

 

o.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중간예납 대상기간

 

원칙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o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o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의 경우

 

  o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 법인 (정상납부) 

 

직전 사업연도

 

*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 임시투자세액공제액 

 

  ① 산출세액(가산세포함)
                                                   
┌ 감면세액       ┐
    
*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 - ├ 원천납부세액 ┤
       
소득 법인세는 제외                └ 수시부과세액 ┘   

 

×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② 직전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 참고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2 제1항 내지 제3항

 

"①"의 산출세액

 

  o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으로서 가산세는 포함하며,

 

    - 특별부가세·적정유보초과소득분 법인세는 제외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액

 

  ※ 합병후 신설·존속법인의 직전연도 산출세액

 

   o 합병에 의하여 신설한 법인의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으로 하고

 

   o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합병후 존속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합병후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임

 

감면세액

 

   o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

 

     * 감면세액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은 제외됨

 

     - 외국납부세액 공제액과 세법이외의 법률(예,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은 포함

 

     ⇒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 한함)

 

□ 원천납부세액

 

   o 직전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

 

    *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중의 원천납부세액이 아님에 유의

 

□ 수시부과세액

 

   o 직전 사업연도분으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②"의 적정유보초과소득분 법인세 산출세액

 

   o 직전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o 사업연도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o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 임시투자세액공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26)

 

   o 정상납부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중에 조특법 §26 ①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위 중간예납세액(①+②)에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에 미달하는 경우

 

      ⇒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o 중간예납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을 차감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였음에도 다시 공제함으로써 이중공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나

 

     - 법인세신고시까지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에서 도입한 제도임.

 

   o 유의사항

 

     - 중간예납신고서(별지 제58호서식)는 "임시투자세액공제"란을 추가하여 개정(2002.3월경 소급 개정예정)할 예정이고 국세통합전산망을 개선중에 있는 바,

 

     - 이번 중간예납신고시부터 동 개정(예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나.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기준으로 신고 법인 (자기계산)

 

산 식

 

*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①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세율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중간예납기간의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

 

    ② 직전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 참고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기본통칙 4-2-5…30외

□ 과세표준 계산

 

  o 중간예납기간(예 : 2001.1.1∼6.30)을 1사업연도로 하여

 

     -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를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함

 

     *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 준비금·충당금의 손금계산

 

    o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까지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 제준비금 등의 환입

 

     o 대손충당금 등과 같이 손금계상한 다음 사업연도에 전액 일시 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등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하여야 함

 

     o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에 환입하는 준비금 등은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

 

        환입대상 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하여야 함

 

     o 준비금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없이 세무조정으로 할 수 있음

 

   ◇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계상

 

     o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이월결손금 공제

 

     o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함

 

    ◇ 최저한세 적용

 

     o 자기계산 방법으로 중간예납 신고를 하는 경우 조특법 제132조의 최저한세가 적용됨

 

□ 산출세액

 

    o 위 산식에서 산출세액(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세율)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 /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세율 ×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12

 

    * 조특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환입 등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중간예납기간의 산출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4. 신고시 제출서류

 

 o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

 

 o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 가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당해법인이 작성할 수 있음

 

 

 

5.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 납부기한

 

  o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

 

    * 2001.1.1∼6.30이 중간예납기간인 경우 2001. 8.31

 

□ 분납

 

 o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

 

 o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의 세액

 

 o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 중소기업의 판정 : 직전사업연도를 기준함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이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표시한 때에는 당해 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할 수 있음

 

  

 

※ 참고 : 중간예납 사후관리(미납부 세액의 징수)

 

□ 중간예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부한 경우

 

      o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월내 징수

 

  ② 자기계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는 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월내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징수 → 세무서장(조사과장)이 조사 결정함

 

 o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①"의 방법으로 미납부세액을 징수

 

 

 

□ 미납부 가산세 (미납부세액 × 1일 × 0.05%)

 

  o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 미납부세액에 1일 0.05%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 부과징수

 

  o 기한후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납부기한(2001.8.31) 경과 후 자진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 전일까지 가산세를 자진납부하였는지를 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2호)

 

    o 기한후 납부법인은 기한내 납부법인과는 별도로 사후결의

 

 

참 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계산사례 

 

 

구    분

 

 직전기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해당)

 

있는 경우

 

(최저한세 未해당)

 

없는 경우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결정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500,000,000

 

128,000,000

 

68,000,000

 

60,000,000

 

30,000,000

 

30,000,000

 

0

 

500,000,000

 

128,000,000

 

30,000,000

 

98,000,000

 

30,000,000

 

30,000,000

 

38,000,000

 

500,000,000

 

128,000,000

 

0

 

128,000,000

 

30,000,000

 

30,000,000

 

68,000,000

 

 

 

 

 

 

 

 

 

 산출세액(①)

 

 감면세액(②)

 

 원천납부(③)

 

 중간예납세액

 

〔(①-②-③)×6/12〕

 

 임시투자세액공제

 

 차감중간예납세액

 

128,000,000

 

68,000,000

 

30,000,000

 

15,000,000

 

 

 

0

 

15,000,000

 

128,000,000

 

30,000,000

 

30,000,000

 

34,000,000

 

 

 

4,000,000

 

30,000,000

 

128,000,000

 

0

 

30,000,000

 

49,000,000

 

 

 

19,000,000

 

30,000,000

 

주) 2001사업연도 중간예납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이 50,000,000원으로서

 

      - 2000사업연도 최저한세(중소기업 12%) : 60,000,000원인 경우임

 

        ※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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