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알림

2001.12.13 14:57:39

2001.12.7. 시도로 통보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은 특별시(광역시)/구/도/시군세 별로 구분작성하였고 본 표준안을 기준으
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조례로 규정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3703-505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02년도 감면조례표준안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