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외국계 임직원 1,800명 스톡옵션 탈루조사」참고자료

2002.08.21 13:54:36

                               

 

 

 2002. 8. 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

 

  

 

1. 현재까지 미 국세청으로부터 수보받은 스톡옵션 행사자료는 총 2,100여건이며, 이를 人別로 정리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되어 있지 아니하나 1,000여명으로 추정됨

 

 

 

2. 이 자료를 토대로 일선세무서에 하달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보도와 같이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기획조사를 하는 것은 아님

 

 

 

3. 이 자료의 처리로 어느정도 추징이 에상되는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스톡옵션으로 부과된 세금은 450억원에 이르고 있음

 

 

 

4. 현재 스톡옵션 과세와 관련하여 집단소송 2건이 제기되어 행정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쟁점은 "스톡옵션을 부여한 외국계본사와 한국자회사의 임직원과는 고용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나,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은 고용을 전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연락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사무관 강민수  ☏397-1592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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