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委員長 李南基)는 2002. 8. 14. 전국은행연합회가(정사원은행:22개, 준사원은행:38개) 심사청구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의 개정을 승인함
ㅇ 금융환경이 급변한 만큼, 위원회가 1996. 10. 8. 보급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여건변화에 상응하도록 개정하여 금융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임
ㅇ 동 표준약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서울YMCA,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이해관계단체의 의견과 금융감독원의 개정권고 사항, 국내외 판례와 금융선진국의 은행약관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음
【개정의 주요내용 요약】
- 대출이자율의 고정·변동금리 여부 명시와 고객의 금리선택권 부여
- 이자율 변경사유 구체화 및 고객 신용상태 변화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 인정
- 고객이 전액부담하던 대출관련 비용을 고객의 귀책사유와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하는 등 비용부담 명확화
-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과 부활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신설
- 보증인 신용악화시 채무자에게 보증인 교체의 기회 부여
- 변제나 상계충당시 충당순서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지정
- 담보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종전의 당연기한이익 상실사유에서 은행의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 가압류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요건을 강화
- 불가항력적인 사고발생시의 채무변제는 은행과 채무자 쌍방이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여 확정하도록 개선
- 채무자가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은행의 통지가 연착·부도달한 경우,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으로 해야만 도달로 간주하도록 제한
▣ 주요 개정내용(가계용·기업용 공통, 세부내용은 별첨자료1 참고)
ㅇ 대출거래시 이자율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명시토록하고 채무자인 고객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
*종전 약관상에는 대출거래시의 이자율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음
ㅇ 이자율 변경사유를 구체화하여 은행의 일방적인 금리변경을 제한하고, 기업용 약관에만 허용하던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을 가계용 약관에도 인정
- 또한 고정금리를 선택한 고객에게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은행이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통지 하도록 함
ㅇ 고객이 전액부담 하도록 되어 있던 대출관련 부대비용 규정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고객이 부담하도록 개정
※인지세나 담보권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은행과 고객이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후 개별거래약정서나 담보관계약정서에 반영할 예정임
- 또한 은행은 대출약정시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도록 함
ㅇ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과 부활시 원칙적으로 은행은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여 보증인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도록 함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무자나 보증인의 신용악화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은행이 대출만기전에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한이익 부활이란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에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되거나 채권회수의 필요가 크지 않은 경우에 종전의 거래를 계속하는 것
※ 다만, 이자지급의 1개월 지체나 분할상환(원리)금 지급을 연속 2회 이상 지체한 경우(가계용 제7조2항, 기업용 제7조제3항)와 이자의 지체회수가 4회에 달한 경우(기업용 제7조제2항)는 은행 내규에 의하여 통지하기로 함
⇒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우편(Direct Mail:DM) 발송
- 보증인 신용악화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증인 교체의 기회를 부여함
ㅇ 임의의 상환금이나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도록 함
*종전에는 변제나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은행이 지정하도록 함
ㅇ 가압류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강화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현재의 당연 기한이익 상실사유에서 은행의 청구(독촉)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완화하여 채무자에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부여
*당연 기한이익 상실사유란 은행예금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분할상환금 지급의 2회 이상 연속지체 등을 말하는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음
*청구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란 채무를 기한에 변제하지 않거나, 보증인의 신용이 악화되는 것 등을 말하는데, 이 경우 은행은 신용의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이 중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제한
*종전에는 담보재산이 존재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도 무조건 기한이익을 상실시킴
ㅇ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권채무 관련 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나 전표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이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내용을 확정한 후 변제토록 함
*종전에는 이 경우 은행의 장부나 전표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함
ㅇ 채무자가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은행의 통지가 연착이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만 도달로 간주하도록 제한
*종전에는 이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개정내용은 별첨자료1-1 참고
▣ 기대효과
ㅇ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은, 고객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여신거래에서 고객과 은행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장기간 자금의 공급자인 은행이 고객에 비해 유리하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거래가 지속되어 온 관행을 개선하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ㅇ 또한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인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의 여신거래에도 동 표준약관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별첨자료3 참고)
▣ 향후 조치계획
ㅇ 추후 여신거래약정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10개의 개별 부속약정서를 제·개정할 예정임(별첨자료4 참고)
ㅇ 전국은행연합회는 동 표준약관의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전산시스템 개발, 은행내규 개정, 실무지침서 발간 등의 관련 세부사항을 추진
ㅇ 은행 이외에 유사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상기 제2금융권 등에도 동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계획임
* 별첨자료
1. 주요 개정내용(6∼9면)
1-1. 기타 개정내용(10면)
2. 심사경위(11∼12면)
3. 금융기관 현황(13∼14면)
4. 은행 관련 표준약관 보급현황 및 향후 제·개정할 부속약정서(15면)
5.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개정 전·후 대비표(1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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