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 올해 연말정산 부터 은행·보험사의 인터넷 발급서류 증빙 인정

2002.12.10 18:25:46


1. 사이버 시대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제도 도입

 

 

 

2. 올해는 은행·보험사 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 인정

 

 

 

3. 연말정산후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 관리

 

 

 

(붙임1) 은행별 인터넷 발급 서류

 

(붙임2) 보험사별 인터넷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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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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