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4.4자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연립주택의 가격변동분을 반영한 2003년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와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1. 고시근거 및 배경
□ 고시 근거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3항
□ 공동주택기준시가는
'83.2.18 최초고시한 이래 이번까지 32회 고시하였으며
□ 이번 고시의 배경은
○ 직전고시이후 가격변동분을 반영하고 2002.9.13 수시고시한 아파트와 제외된 아파트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3년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함으로써
2. 고시대상
□ 대상 지역 : 전국
□ 대상 공동주택 : 18,937단지, 74,412동, 5,162,693세대
· 아파트 : 18,101단지, 70,583동, 5,102,067세대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상인 공동주택
· 연립주택:839단지, 3,829동, 60,626세대
-전용면적이 165㎡이상인 모든 연립주택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 내에 소재하는 연립주택
□ 고시대상 구분
* 직전 고시일 이후 재건축사업계획승인, 멸실 등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대상 현황
(단위 : 개)
참고 : 시·도별 「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대상 점유비
3. 주요 고시내용
- 군지역인 경기도 가평·양평·여주·양주·포천군과 인천시 강화·옹진군 등은 기타지역으로 분류
- 감정평가전문가가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지거래가능가격을 조사하여 거래시가로 산정하였으며 매도호가 위주의 가액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액은 조사가액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또한 부동산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서별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 기준시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직전고시(2002년 4월 정기고시) 대비 기준시가 상승률(%)
서울시 및 주요도시 공동주택기준시가 상승률
□ 특징적 사항
· 직전고시 대비 전국 평균 15.1%(아파트 15.1%, 연립주택 15.0%) 상승하여 2002.4.4고시때의 9.7% (아파트 9.8%, 연립주택 8.5%) 보다 높음
-대전광역시가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6.0%상승하여 시·도중에서 최고 상승
-상대적으로 아파트가격이 낮았던 인천지역은 인천공항 활성화 및 서해안개발 등의 영향으로 전기에 이어 상승률이 높으며 인구밀집지역인 서울·경기지역은 상승세 지속
· 시·군·구 중에서는 대전시 유성구(32.8%), 서구(30.2%), 천안시(22.3%)와 개발사업이 활발한 오산시(31.5%), 광주시(29.1%), 화성시(26.7%), 고속철도건설 영향으로 광명시(24.9%) 가 상승폭이 크며
수해 등 재해의 영향으로 강원 인제(△12.8%), 충북 영동(△10.8%), 강원 평창(△8.6%) 등은 하락하였음.
'97.5.1 고시이후 직전기 대비 기준시가 변동률 추이
(단위:%)
□ 기준시가 최고·최저가액
· 세대별 최고·최저
- 아파트
(단위 : 천원)
- 연립주택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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