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귀속 소득에 대한
◇ 2002.1.1∼12.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확정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신고서 작성시 도움 받을 곳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무정보- 신고서작성요령- 종합소득세
· 전화세무상담센터(☎ 1588-0060)에 문의
1.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소득세 확정신고란 ?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금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
□ 2002.1.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참고자료1)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을 보내줌
- 안내문에 '02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등을 기재
□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함
□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신고서는 5월31일이 지나서 접수되어도 유효함
□ 5월31일은 금융기관 휴무일이므로 6월2일까지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함
-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함
2.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신고안내 대상인원 250만명
□ 전년도 신고안내대상 220만명보다 30만명증가(과표양성화 및 신규사업자 증가)한 250만명에게 소득세 신고안내
□ 다주택□ 고급주택소유자 등 임대소득 발생예상자 15만명에 대하여 성실신고안내
□ 이중근로소득자로서 최종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25만명에 대한 신고안내문 발송
□ 납세자의 개별특성에 따라 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
□ 기장·추계신고, 문제점 유무 등에 의해 구분하여 안내
□ 대사업자·공평과세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전산분석·수동분석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안내문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신고가 끝난 후 신고서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및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신고방법 등 안내
□ 기준경비율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 등 안내 철저
3.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주는 소규모사업자 대폭 확대
□ 단일소득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공 (작년 41만명→84만명)
-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작성하여 보내준 신고서를 납세자가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정정하고, 없으면 날인한 후 그대로 회신용봉투에 넣어 우송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됨
□ 세무사 신고대리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
□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사 신고대리를 저렴한 비용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에 협조 요청
- 세무서 게시판에 관내 세무사들의 사업장·성명·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여 세무사 이용을 권장
□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운영
□ 세무서를 방문한 사업자에게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신고서 작성요령을 정확하게 안내
□ 수입금액 등 조회용 PC설치 운영
- 납세자의 수입금액, 업종코드, 중간예납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PC를 설치하여 납세자와 세무사가 요청하면 쉽게 확인해 줄 수 있도록 대비
□ 현지접수창구 운영
□ 원거리납세자 또는 집단지역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무관서 이외의 현지접수창구(전국 197개)를 마련
□ 인터넷에 소득세신고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무신고서식을 게시하고 신고서의 항목을 클릭하여 작성요령 등을 보면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참고자료7)
4.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요령
□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장부기장이 보다 복잡한 복식장부기장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 각종 서류는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기준 및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는 (참고자료5)와 (참고자료6)을 참조
□ 영세사업자도 쉽게 기장할 수 있는 일기장형식의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과 무기장시 불이익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장부를 기장한 이후 2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등 추가 혜택이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 기장유형별 신고 현황(2001년 귀속) (단위 : 천명)
5.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요령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 한가지 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전산작성하여 보내드린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 소득금액 계산사례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
- 한식음식점(기준경비율 10.8%)을 경영하는 K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 증빙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7천만원인 경우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19,200,000원이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있는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9,200,000원 = 1억원 - 7천만원 - (1억원 × 10.8%)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
- 의류소매점(단순경비율 89.0%)을 경영하는 C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1,000,000원이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1,000,000원 = 1억원 - (1억원 × 89.0%)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2002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업종 : 1억5,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수리업, 운수·창고업 : 9,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 6,000만원
※ 기장신고자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와의 세부담 비교
<사례> 수입금액 1억원인 한식음식점의 경우
- 추계신고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음에 따라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기장신고자에 비해 95%정도밖에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가정
6.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 금융소득이란?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 2002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됨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등은 제외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
※ 2002.8.29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으로 부부 각각의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
□ 신고안내 편의제공
□ 신고안내문, 신고안내책자 및 신고서식을 함께 우송함
-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신고안내문에 계좌번호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지 않음
- 금융소득금액 확인은 통장기재내용·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7.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 방향
□ 금년부터는 주택자료 수집·활용체계를 준영구적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대폭 정비하였음
□ 이를 기반으로 다주택 소유자, 고급주택 소유자 등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15만명에 대하여 성실신고 안내와 소득탈루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임
- 특히,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와 임대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원룸주택 및 외국인 상대의 고액월세주택 소유자 등을 중점관리할 것임
□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
□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2002년 한 해 동안 월세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함
- 다만, 월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고급주택인 경우와 주택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됨
□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대상자 현황 (단위: 명, 채)
※ 상기 인원 및 주택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에 해당되는 수치임
(실제 과세되는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한 주택수는 아님)
※ 고급주택 현황은 총 보유자 7,892명(9,885채) 중 자가 거주 3,990명(3,990채)을 제외한 것임
□ 고급주택과 4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의 수, 소재지역 불문하고 전부 과세됨
□ 2주택 또는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 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면 과세됨
-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2주택 : 전부 과세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1주택 및 농어촌지역 고급주택 : 전부 과세
-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도시지역 3주택 : 전부 과세
□ 도시지역 2주택 농어촌지역 고급주택 : 전부 과세
□ 국민주택규모 초과 도시 2주택과 농어촌 1주택 : 도시주택만 과세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 2주택 중 1개가 고급주택 : 도시주택과 농어촌 고급주택만 과세
□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주택이 모두 고급주택 : 전부 과세
〈 참고사항 〉
-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 소유주택은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
- 고급주택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 264㎡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고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주택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택연면적 116㎡(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농어촌지역 : 경기도□ 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읍□ 면지역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합니다.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내지 "8"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10.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함)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12.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13.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14.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을 공제
- 본 인 : 연 100만원
- 배우자 : 연 100만원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부양가족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남자 : 만60세 이상(1942.12.31이전 출생)
·여자 : 만55세 이상(1947.12.31이전 출생)
②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1982.1.1이후 출생)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남자, 만55세 이상 여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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