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비엠더블유, 마세라티 등 고가 외제차를 항공화물로 수입하면서 상습적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등 16억 상당을 포탈한 업체와 개인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금년들어 10월까지 외제자동차 수입상을 조사하여 해외 판매자에게 실제 지불한 총금액 보다 낮게 신고한 (주)○○통상 등 8개 업체와 개인 수입자 25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와 개인들은 자동차 수입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가격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등을 탈세하였는데, 부정하게 수입된 자동차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BENZ, BMW 등을 포함 도합 143대로 실제지급가격 114억원과 세관신고가격 73억원과의 차액 41억원에 부과될 관세 등 16억원을 탈세한 혐의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 또는 개인으로서, 자동차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세관신고가격에 비해 60~70% 수준으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 등 조세를 탈세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관계자는 “이와 같이 가격을 낮게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세한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것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공항으로 반입된 고가 외제자동차의 운임은 선박에 비해 5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04년 이전 까지는 100~200대 수입에 불과하였으나, ’05년 이후 급증 추세에 있고 금년도에는 10월까지의 수입실적이 648대에 이른다.
인천공항세관은 항공화물 형태로 반입되는 고가 외제자동차에 대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가격심사를 철저히 하고, 통관 후에는 자동차 수입업체(개인)의 수입내역과 외환거래내역을 비교하여 부정하게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