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과와 각종 제약이 따르는 부동산투기지역지정제가 선진국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 금감위의 국회보고서에서 확인됐다.
한마디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동원한 '부동산투기지역'은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후진국형 투기억제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투기지역 지정이 부동산투기를 일시적으로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항구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국이 왜 이 제도를 사용 안하는지는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다.
금감위 보고서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투기지역'이라는 강제적 굴레를 씌워 부동산투기를 막는 방법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를 잡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현실 속에서 투기지역 지정은 정책당국에 의해 아무런 거리낌없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나 국민 모두가 시장경제체제를 잠시 망각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투기지역 지정의 더 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부동산투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다른 정책 개발에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투기지역지정제의 가중실책이 되는 셈이다.
언제까지 부동산투기를 막는 수단으로 투기지역지정제도에 의지할 것인가. 이 제도에 안주하는 것은 올바른 부동산안정책 개발을 방해하는 일이 될 뿐더러 시장경제의 장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정부가 선량한 국민을 투기혐의자로 만드는 꼴이다.
부동산이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그로 인해 안정을 찾을 때 비로소 성공한 부동산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외면하는 정책, 그 후진국형 부동산정책을 동원하고도 투기는 못 잡고 끌려 다니는 정부의 모습이 스스로 답을 내려주고 있다. 어차피 이럴 바엔 지금이라도 부동산정책을 철저하게 시장경제 논리로 풀어갈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