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소득분할방법과 이익분할법에 관한 연구-(끝)

2006.11.23 10:01:01

장기적 측면 세율 균일화·통일화 이행 바람직

장덕열
·열린세무법인(법무법인 세종) 대표세무사
·세무학 박사(국제조세 전공)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출강(국제조세법)

 

. 비교이익법과 보완적인 관계에서 운영돼야 한다.

 

미국 과세당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강화경향은 모든 과세당국으로 전파돼 각 국이 이전가격세제를 보완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또다른 형태의 국가간 조세경쟁으로 볼 수 있는데 다국적 기업은 과세당국의 조사예봉을 피하고 그룹 전체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기업들을 새롭게 조직하고 기능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그룹 본사의 입장에서는 사업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지 않지만 각 지역에서 지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자기업들은 중앙의 결정에 의존적이며 세분화된 전문기능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각 과세당국은 그룹내 관련기업들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문화, 단순화된 기능에 기초해 전통적인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맹점이 발생한다.

 

즉 종전에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던 관련기업을 다시 전문화·단순화된 기능만을 수행하는 복수의 개별 사업체로 만들어 이들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과 거래에 관하여는 비교 가능한 기업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통상적인 기능에 따른 적정수익을 기준으로 정상가격범위 내에 들도록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관련기업간 유기적인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결합이익이 이익분할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국적 기업 전체의 세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 자기업이 현지시장에서 단순 판매기능을 수행하는 것 외에 적극적으로 판매 무형재화를 개발하거나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동시에 모국을 위해 시장조사 및 마케팅 개발용역도 제공하며 판매제품에 대한 제품보증기능을 수행할 경우 이를 판매 자기업, 마케팅 개발기업, 제품보증 전문용역 기업으로 나눠 설립하고 각각의 개별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에 적정한 이익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려 한다.

 

이 경우에 개별기업이 수행하는 거래별로 비교이익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 개별기업들이 관련기업으로서 본사의 지시하에 유기적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업과 기타 관련기업들이 수행해 얻은 전체 결합이익에서 이들 기업이 배분받아야 할 기본 정상소득을 우선 결정한 다음에 잔여소득을 대상으로 관련기업 간에 소득을 배분하는 새로운 이익분할방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현행 이전가격 결정방법도 가격접근법 위주에서 소득접근방법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비교이익법이나 이익분할법을 개별기업에 관해 적용하고 있지만 공식적 소득분할방법과 아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분할법의 배분요소와 기준이 앞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일반화될 때가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경우에는 정상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양자는 서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양 극단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가격결정방법들의  일련의 스펙트럼에서 연결돼 있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새로운 이익분할법은 현행 이익분할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동시에,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이 초래할 수 있는 획일적 소득배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한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잘 적용될 수 있는 경제적·재정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간에 해로운 조세경쟁 및 인근국가의 궁핍화를 초래하는 과다한 세제상 유인책을 단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일방 과세당국의  일방적 세율 인하와 상대방 과세당국의 추격 세율 인하와 같은 조세경쟁체제에서부터 장기적 측면에서 세율이 균일화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정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불완전한 이전가격세제와 이에 따른 조세 불경제를 제거하도록 과세당국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성이 결여된 세수확보 위주의 복잡한 국제조세법 규정을 보다 단순화한 국제조세체계로의 조세의 통일화(tax harmonization)를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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