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국세로서의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을 주택 및 토지의 가격공시와 관련된 사전구제절차와 종부세 신고·납부후 사후구제(불복청구)절차로 나눠 살펴본다.
먼저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표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와 관련한 사전 및 사후 권리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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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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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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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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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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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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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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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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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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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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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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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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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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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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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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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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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결정·공시전에는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절차를 통해서, 결정·공시후에는 이의신청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에는 의견제출을 통해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 공시에 앞서 실시하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기간(20일간)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군·구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공동주택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할 수도 있음) 단독주택 및 토지의 경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의견제출'을 하면 현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과통지(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를 받을 수 있다.
◇ 공시가격 결정·공시후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의 결정·공시후에는 주택가격의 경우 공시기관(건설교통부 장관,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공시일(4월28일)부터 30일이내에,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관(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공시일(5월31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공시한 가격의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거나 그밖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 등 가격산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가격을 공시한 기관에 정정을 요구해 그 처리결과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 신고납부후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제기 가능
종부세의 신고·납부후 사후구제(불복)절차는 일반 국세의 불복절차와 동일하다. 종부세법에 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해 결정하며,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접수해 결정하고,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 결정하게 된다.
◇ 과다 납부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
종부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