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의 휴대품 통관 시 세금납부방법이 편리해지게 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재홍)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때 소지한 현금이 세금보다 부족한 여행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금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1인당 미화400불) 초과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 현금이 부족한 여행자는 환영홀로 나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통관시간 지연 및 입국장 재입장시 보안검색 실시 등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현금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시스템은 이러한 여행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은행에서 운용중인 환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여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여행자의 계좌에서 국고수납계좌로 이체시킴으로서 현금 없이 세금을 수납 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인천공항세관의 최재호 휴대품과장은 “이번 조치로 여행자가 현금카드(직불카드 포함)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국장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제기되었던 세금의 현금 납부로 인한 여행자의 불편 했던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 될수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