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심사위원이 증빙자료 찾아 해결

2006.12.21 11:45:03

북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서장 이봉렬)가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 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덕망 있는 외부 조세전문가 3인을 북인천세무서 고충처리 심사위원으로 19일 새로 위촉하고 민원인들의 세금에 대한 고충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구현 을 앞장서 실현하고 있다.

 

 

 

북인천세무서의 11월말 현재 고충민원 인용율은 80.8%( 250건 중 인용된 건 202건)이다. 

 

신종식 납세자자보호실장은 “세금고충의 발생 원인이 주로 생계형 영세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를 제기하지 못하였거나 세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피해를 당 할수도 있음을 감안,이번 새로 위촉된 고충처리 심사위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관련증빙을 수집하여  납세자들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인천 세무서는 또 고충민원 접수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민원인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접수, 진행, 종결 등 처리 상황을 알려주고 휴대전화가 없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유선전화로 처리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김무진 기자 mjkim@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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